- 일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중국결혼서류,위임장,위탁서,미혼성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여권신분공증,범죄,신원조회증명서 등 개인에 연관된 서류 등등..
- 상용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회의록 등 회사와 연관된 서류 및 지사설립서류 등등..
1.중국번역공증이란 국가에서 지정한 공증변호사가 중국번역을 확인해주는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2.중국대사관 인증이란 번역이나 공증한 문서를 한국에 있는 외교통상부 및 중국영사관에서 공식적으로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중국에서 관공서의 서류 접수 시 반드시 중국영사관인증이 필요합니다.
3.번역,공증,인증 절차안내(일반서류 보통7일, 급행2박3일 소요 -- 외교통상부 및 중국대사관인증)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을 하실 경우 번역비+공증비+외교통상부인증비+ 중국대사관인증비를 총 합하셔야 하시고 고객님의 조건에 따라서 가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4.중국대사관 공증인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직통 011-771-7745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