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인닷컴-번역,공증,인증 No.1

The Original China Certification Since 1999
 
중국결혼

 
약도보기
 
 
 
중국결혼 > 중국결혼 > 중국결혼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해당지역 공안국이 보증하고 중국 공증처가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번역, 공증본 )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합니다.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관할 공증처에서 아래 3가지 공증서와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재)혼 공증서(인증) -
- 친속관계 공증서(인증) -
- 국적 공증서(인증) -
- 거민신분증 원본
- 을 한국에 보내세요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미혼공증서(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공안국 보증하고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중국선 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에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학, 취업, 상사원, 거주)
 
첫번째절차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와 미혼성명서를 중국어번역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인증 →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파출소(민정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두번째절차
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 결혼공증서 (인증) -
- 결혼증 원본 -
- 호구부 사본 -
- 중국신분증 원본(중국) -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세번째절차
한국선, 중국선 방식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자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으로 비자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선양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초청인서류   1.초청장 원본 (별도양식)
2.초청인의 인감증명서
3.신분증 사본 (칼라)
4.주민등록등본
5.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재정능력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or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or사업자등록증사본
 ★은행잔고증명
(예:재직증명서,주거래은행통장사본(최근6개월),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납세사실증빙서류(갑근세,납세확인서등),차량등록증사본등등)
10.통화내역서(최근3개월이내)
11.직계가족의 국제결혼인지서(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
12.소개경위서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서명,날인)
 
신청인서류   1.여권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1부
2.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1장)
3.혼인당사자이력서(별도양식)
4.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부 원본 및 사본(초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
6.결혼공증서 또는 미(재)혼공증서 사본(중국외교부 인증)
7.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배우자 사망시 전배우자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 및 사본
8.잠주증(거주지가 외지일 경우)
9.결혼사진 또는 같이 찍은 사진
10.예약확인증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83.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 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안내
결혼사증 신청인들 중에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인 호구지 관할 주중 영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체류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사증신청 사전예약 (선양총영사관및 북경대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사전예약제 실시 이유- 선양한국총영사관의 경우 결혼동거사증(F-2사증)발급 신청을 예약한 신청인이 약10,000명에 이르며, 따라서 한정된 일일 사증발급 업무처리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 (예약후 서류 접수시까지에는 약 2~3개월가량 소요)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 절대로 위.변조된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특히, 브로커들이나 민박집에서 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
-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전화번호가 허위일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신청하셨을 경우,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와야 하며, 대리수속 하셨을 경우, 대리인이 접수 및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 입국규제자인 경우, 당사자의 기만 등으로 비록 사증을 받았더라도 공항 입국 심사시에 적발되므로 입국규제 해제 전까지는 절대 입국
  불가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