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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약도보기
 
 
 
- 아포스티유 발급비용안내(소요기간 2일)
 
중국어번역비 기본1페이지 20,000원(400자기준)
번역공증비 1건 50,000원/사실공증비 1건 100,000원
중국아포스티유 발급비1건 50,000원
중국특송료30,000원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잇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젲 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발행문서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
공증이 필요한 문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입니다. 번역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할 국가에서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불편이 예방된다고 하겠습니다.
 
번역 공증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입니다.
 
혁약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