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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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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잔고증명서 및 대표자여권공증인증을 하셔야 현지에서 법인설립을 대행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복사본1부
은행잔고증명서원본1부
대표자여권복사본1부
대표자주민증사본1부
대행수수료안내
중국어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비포함-각1부당요금입니다.
평일기준7박8일소요 150,000원 평일기준3박4일소요 200,000원
개인여권과 은행잔고증명서를 공증인증하셔서 중국으로 보내주셔야 중국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여권사본1부
은행잔고증명서1부
주민증사본1부
대행수수료안내
중국어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비포함-각1부당요금입니다.
평일기준7박8일소요 150,000원 평일기준3박4일소요 200,000원
 
중국법인설립에 대한 설명
 
1. 계약체결, 정관작성(계약체결은 합자, 합작에 한함) 9.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2. 기업명칭등기 10. 세무등기
3. 유관기관허가 11. 외환 등기
4. 기업설립비준 12. 은행계좌개설
5. 조직기구코드 신청 13. 재정등기
6. 비준증서발급 14. 통계등기
7. 설립등기 15. 해관등기
8.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및 등록  
 
외자기업 독자적인 경영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경감
투자금 사전 회수 불가
노하우 등 비밀유지 용이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집중
시장개척 장기간 소요
대공공기관업무 자체 처리
일부 산업진출 불가
합작기업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투자금 사전회수 불가
의사결정 애로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노하우 등 비밀유출 용이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합자기업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대공공기관업무 중국측 협조 처리
투자금 사전 회수 가능
의사결정 애로
 
대표처설립에 대한 설명
 
1.대표처설립 등기
대표처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공작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 시 공작증도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2.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 하기도 합니다.
3.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4.조직기구코드증
5.외환등기
6.세무등기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종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를 지방 세무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7.은행계좌개설을 합니다.(외환, 인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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