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인닷컴-번역,공증,인증 No.1
|
The Original China Certification Since 1999 |
|
|
|
|
|
|
|
|
|
중국회사설립 |
> 중국회사설립 > 중국회사설립 |
|
|
|
|
|
|
사업자등록증과 잔고증명서 및 대표자여권공증인증을 하셔야 현지에서 법인설립을 대행 시킬 수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복사본1부
은행잔고증명서원본1부
대표자여권복사본1부
대표자주민증사본1부 |
|
대행수수료안내 |
중국어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비포함-각1부당요금입니다.
평일기준7박8일소요 150,000원 평일기준3박4일소요 200,000원 |
|
|
|
개인여권과 은행잔고증명서를 공증인증하셔서 중국으로 보내주셔야 중국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사본1부
은행잔고증명서1부
주민증사본1부 |
|
대행수수료안내 |
중국어번역,공증,외교통상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비포함-각1부당요금입니다.
평일기준7박8일소요 150,000원 평일기준3박4일소요 200,000원 |
|
|
|
중국법인설립에 대한 설명 |
|
|
|
1. 계약체결, 정관작성(계약체결은 합자, 합작에 한함) |
9.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
2. 기업명칭등기 |
10. 세무등기 |
3. 유관기관허가 |
11. 외환 등기 |
4. 기업설립비준 |
12. 은행계좌개설 |
5. 조직기구코드 신청 |
13. 재정등기 |
6. 비준증서발급 |
14. 통계등기 |
7. 설립등기 |
15. 해관등기 |
8.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및 등록 |
|
|
|
|
|
외자기업 |
독자적인 경영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경감
투자금 사전 회수 불가
노하우 등 비밀유지 용이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집중
시장개척 장기간 소요
대공공기관업무 자체 처리
일부 산업진출 불가 |
|
|
합작기업 |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투자금 사전회수 불가
의사결정 애로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노하우 등 비밀유출 용이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
|
|
합자기업 |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대공공기관업무 중국측 협조 처리
투자금 사전 회수 가능
의사결정 애로 |
|
|
|
대표처설립에 대한 설명 |
|
|
|
1.대표처설립 등기 |
대표처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공작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 시 공작증도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
2.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 하기도 합니다. |
3.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
4.조직기구코드증 |
5.외환등기 |
6.세무등기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종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를 지방 세무국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7.은행계좌개설을 합니다.(외환, 인민폐) |
|
|
|
Untitled Document
|
|
|
|
|
|